성남시,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내년 6월 개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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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조례·출자안 의회에 제출…연간 운영비 20억원 예상
경기 성남시가 내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연구,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외에 인구가 50만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성남시는 우선 지난 21일 개회한 제276회 시의회 정례회에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도 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제출해 시정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에 제출한 설립 방안을 보면 재단법인으로 설립될 시정연구원은 인구 92만명(올해 10월 말 기준)의 대도시급 기초지자체인 성남시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 수탁 등을 한다.
초기 인력은 연구원과 사무인력 등 18명 규모로 운영한다.
설립 초기 청사는 기존 성남시 공공청사를 사용하도록 했다.
설립 초기 비용은 9억8천만원,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연간 운영비는 20억원이 들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설립 조례안과 출자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창립총회,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행정안전부에 법인설립 허가신청 등을 내년 상반기에 끝내 6월까지 시정연구원 설립을 마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내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연구,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외에 인구가 50만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성남시는 우선 지난 21일 개회한 제276회 시의회 정례회에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도 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제출해 시정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에 제출한 설립 방안을 보면 재단법인으로 설립될 시정연구원은 인구 92만명(올해 10월 말 기준)의 대도시급 기초지자체인 성남시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 수탁 등을 한다.
초기 인력은 연구원과 사무인력 등 18명 규모로 운영한다.
설립 초기 청사는 기존 성남시 공공청사를 사용하도록 했다.
설립 초기 비용은 9억8천만원,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연간 운영비는 20억원이 들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설립 조례안과 출자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창립총회,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행정안전부에 법인설립 허가신청 등을 내년 상반기에 끝내 6월까지 시정연구원 설립을 마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