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소속 유조차의 운행을 중단시킨 데 이어 화물차는 인근 주유소 기름을 최대한 주유하라는 파업 지침을 돌렸다. 전국 유조차의 70%, 서울지역 유조차의 90%가 화물연대 소속이어서 화물차 ‘가득 주유’ 전략을 동원하면 일반 경유 승용차들이 넣을 기름이 바닥난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까지 볼모 삼는 전형적인 민폐형 시위다. 이게 매점매석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 주장도 명분이 약하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는 과적·과속을 막아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화물차주의 근로시간이 긴 점은 인정하지만, 안전운임제로 인해 교통안전이 크게 향상됐다는 근거가 부족해 제도 영구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등 사업용 특수자동차의 과적 단속 건수는 2019년 7502건에서 작년 7497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일단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즉각 거부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5개월 만에 재연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운송 정상화만을 위해 화물연대 주장을 들어줄 듯이 대응한 정부 미봉책이 부른 결과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51일간 불법 파업 때도 인명 사고만 우려해 사태 수습에 뒷짐을 졌고, 8000억원에 이르는 손실 발생에 어떤 대응 방침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노조 요구에 원칙 없이 끌려다니다간 이번 겨울파업에 대한 대응도, 정부가 천명한 노동개혁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히는 일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