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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품목 확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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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대책 회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불법적 파업과 국민 협박은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 도입 취지인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철강·자동차 등으로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이외의 품목은 화물기사 임금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라고 당은 요청했고, 정부 또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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