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대기업이 법인세 41%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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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OECD 38개국 중 7위
기재부, 세법 개정 野 설득 나서
기재부, 세법 개정 野 설득 나서
한국 법인의 0.01%에 해당하는 103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세율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홍콩(16.5%),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지난 정부에서 22%에서 25%(최고세율 기준)로 올린 결과다.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라트비아 등 6개국뿐이다.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소수 대기업에 법인세 부담이 쏠리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 103개가 전체 세수의 41.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기업들은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한 법인세 실효세율에서도 해외 경쟁사와 비교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국 기업은 환급 때문에 마이너스 실효세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GM이 -2.4%, 포드가 3.6%인 데 비해 현대자동차는 22.9%(2020년)였다.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애플이 16.9%, 엔비디아가 -1.7%였고 삼성전자는 21.5%(2020년)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세율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홍콩(16.5%),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지난 정부에서 22%에서 25%(최고세율 기준)로 올린 결과다.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라트비아 등 6개국뿐이다.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소수 대기업에 법인세 부담이 쏠리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 103개가 전체 세수의 41.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기업들은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한 법인세 실효세율에서도 해외 경쟁사와 비교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국 기업은 환급 때문에 마이너스 실효세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GM이 -2.4%, 포드가 3.6%인 데 비해 현대자동차는 22.9%(2020년)였다.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애플이 16.9%, 엔비디아가 -1.7%였고 삼성전자는 21.5%(2020년)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