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 백린탄을 무단 소각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제적 사용금지 '백린탄' 무단소각…경찰 수사
22일 영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폐 무기 등을 처리하는 A사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19년 4월 1주일동안 군부대 내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사용연한이 경과한 백린탄을 무단 소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각시설은 2011년 폐쇄신고됐으나 그동안 철거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해당 군부대가 A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A사 관계자를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백린탄이 어느 부대에서 나온 것인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군도 폐쇄된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고,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백린탄은 인(P)의 동소체로 가연성이 높고 불이 붙으면 다량의 연기를 만들어내는 백린을 원료로 사용한다.

터질 때 발생하는 높은 열과 연기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1949년에 체결된 제네바협약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백린탄 사용을 금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국제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