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이는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0월 1일 전후 5일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9억 5100만원이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채로 140%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거론하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측은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이어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