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이전·속도 50㎞→60㎞ 조정…경찰과 합의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속초 떡밭재로 구간단속의 단속구간과 제한속도가 변경된다.

22일 속초시에 따르면 떡밭재로 구간단속 종점부 단속카메라 이전과 제한속도 조정을 경찰과 합의 했다.

이에 따라 도문동 중도문 삼거리에 설치한 종점부 단속카메라는 중도문마을 입구로 이전하고 구간단속이 이뤄지는 떡밭재로 정상∼도문동 중도문 삼거리 구간 제한속도는 기존 50㎞에서 60㎞로 조정한다.

구간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이 구간 반대방향의 제한속도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한다.

하지만 내리막 경사가 급한 떡밭재로 정상∼청대로 구간 제한속도는 50㎞를 유지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중간 지점에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용 부스를 설치한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용 부스는 최근 이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설치하고 종점부 단속카메라 이전은 다음 달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떡밭재로 구간단속은 2020년 4월부터 시행해왔다.

과속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한 주변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조양동 상수도사업소∼중도문 삼거리 1.6㎞ 단속구간 내에 중도문마을과 대포농공단지로 나갈 수 있는 샛길이 2개나 있어 단속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 중도문 마을길을 알고 이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주민불편 민원도 이어졌다.

이에 속초시는 종점부 단속카메라를 중도문마을 입구로 옮기고 제한속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해 왔다.

시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가 잘 진행돼 주민 민원이 해결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