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2.11.21 18:47
수정2022.11.22 00:42
지면A26
영남 브리프
경상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등록 시 의무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자가용 취득가격에 대한 부과율은 신차의 경우 소형은 6%에서 2%로, 중형은 8%에서 4%로, 대형은 12%에서 8%로 인하된다. 11월 평균 채권매도할인율을 17%로 상정하면 차량등록채권 즉시 매도 시 소형 13만원, 중형 20만원, 대형 27만원의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