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와 대진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진대 A 교수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구비 카드로 연구 과제와 무관한 가족 외식비 등에 총 383회에 걸쳐 총 1천483만5천453원을 결제했다.
A 교수는 연구 과제와 관련한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해 산학협력단에 회의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A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B 교수와 C 교수는 전임 교원 신규 채용 심사 결과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해 경징계를 받게 됐다.
B 교수는 동창의 후배가 2020년 6월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응시하는 사실을 알고, 신규채용 기초심사를 담당하는 C 교수에게서 기초심사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C 교수는 발표 전에 동창 후배의 탈락 소식 등 기초심사 결과를 B 교수에게 알려줬고, B 교수 역시 결과를 동창에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진대 교무처는 신규채용 기초심사 평가 결과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됐음을 알고도 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9월까지 관련자에 대해 적정한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처를 받았다.
또 다른 교수 3명은 2019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자녀가 입학전형에 지원했음에도 대입전형 업무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진대 규정상 자녀나 친인척, 지인 등이 입학전형에 지원할 경우 해당 교직원은 대입전형 업무를 회피하게 돼 있다.
다만 교육부는 교수 3명 모두 당시 입학전형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치만 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