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조, 기업들이 인체 안전점검 안한 사실 밝혀내
국정농단 국조선 블랙리스트 문서 확인…관련법 재·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야권은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는 정쟁 공방의 장"이라며 "실질적으로 (국정조사에서) 진상 규명한 예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무용론으로도 비칠 수 있는 발언인데, 정말로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국정조사는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을까?
[팩트체크] 과거 국정조사서 실질적으로 진상을 규명한 사례가 없다?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인해 흐지부지된 경우가 잦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 진상 규명의 예가 없다는 발언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조사 대상 사안의 구조적·제도적 원인이나 사건의 실체를 일정 정도 밝혀내고 입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손질까지 나아간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제도는 제헌국회부터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국회법 개정 때 국정조사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97조에 근거가 다시 마련됐다.

이후 13대 국회에서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제정됐다.

연합뉴스는 이때를 기점으로 삼아 이후 이뤄진 국정조사 가운데 조사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를 대상으로 구체적 성과를 살펴봤다.

결과보고서는 국정조사를 마친 뒤 조사에 참여한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문건으로, 이를 채택한 것은 정파에 관계없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활동 성과를 낸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에 따르면 제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는 총 106건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제 조사 개시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돼 실제 조사가 이뤄진 것은 29건이고, 그중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경우는 13건이었다.

실시된 국정조사 중 45%만 성과를 낸 셈이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93건의 요구안은 계획서 채택 단계부터 여야 간 마찰을 빚어 폐기되거나, 조사는 했지만 정쟁으로 인해 결과보고서 채택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일례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는 계획서가 승인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파행을 거듭해 단 한 번도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활동을 접었다.

[표] 제13대 국회 이후 국정조사 요구 현황
┌───────┬───────┬──────────┬────────────┐
│ │요구서 제출 │조사계획서 채택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
│ │ │ │ │
├───────┼───────┼──────────┼────────────┤
│제13대 국회 │4 │4 │3 │
├───────┼───────┼──────────┼────────────┤
│제14대 국회 │5 │4 │2 │
├───────┼───────┼──────────┼────────────┤
│제15대 국회 │23 │6 │2 │
├───────┼───────┼──────────┼────────────┤
│제16대 국회 │17 │3 │0 │
├───────┼───────┼──────────┼────────────┤
│제17대 국회 │12 │2 │1 │
├───────┼───────┼──────────┼────────────┤
│제18대 국회 │17 │3 │1 │
├───────┼───────┼──────────┼────────────┤
│제19대 국회 │10 │5 │2 │
├───────┼───────┼──────────┼────────────┤
│제20대 국회 │18 │2 │2 │
├───────┼───────┼──────────┼────────────┤
│합계 │106 │29 │13 │
└───────┴───────┴──────────┴────────────┘
<자료=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 재구성>
*15대 국회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조폐공사 파업 유도에 대해 두 차례씩 국정조사 요구가 이뤄져 중복 집계됨.

하지만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한 13건의 국정조사에서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도 했고, 더러는 제도적 정비로도 이어졌다.

가장 최근인 20대 국회에서는 성사된 두 건의 국정조사가 모두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조특위는 현장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조사 대상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특위 소속 위원들은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방문해 책임 인정과 사과를 끌어냈다.

이후 결과보고서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되기도 했으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같은 해 가동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15대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포함된 매머드급 국정조사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7차까지 이어진 청문회 중 한 차례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면담을 위해 구치소 수감동까지 찾아갔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제 문서로 존재함을 밝혀내는 성과를 냈으나, 증인들이 위증하거나 불출석한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19대 국회는 2건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조특위는 지방의료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의 핵심 증인인 당시 홍준표 지사를 국회에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4년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조특위는 3개의 대형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를 계기로 꾸려졌다.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출 경위를 일부 밝혀내는 등 국정조사 과정은 순탄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후속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18대 국회에서 결과보고서까지 나온 국정조사는 1번 있었다.

2011년 저축은행 비리의혹 국조특위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피해자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발족했다.

당시 국조특위는 국무총리실, 법무부, 감사원 등 사태와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증인 불출석, 정쟁으로 인한 증인 채택의 난항으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진 못했다.

다만 이후 저축은행 관련 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팩트체크] 과거 국정조사서 실질적으로 진상을 규명한 사례가 없다?
17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2004년 이라크 한국인 피살사건 국조특위 때 위원들이 직접 8일간 이라크에서 현지 조사를 벌였다.

특위 위원들은 강도 높은 추궁을 통해 이라크 현지 대사관이 외교부 본부에 피랍 시점을 숨길지, 말지를 문의한 비밀문서를 확보했다.

또 AP 통신이 피해자 김선일씨 피랍 장면을 담은 원본 비디오테이프를 축소·편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가 끝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서 결국 외교부와 주이라크 대사관 등 정부 당국이 김선일씨의 피랍 사실을 알 자지라 방송 보도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풀지 못해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16대 국회는 세 차례 국정조사를 했으나 보고서를 낸 경우는 없었고, 15대 국회에선 한 건이 채택됐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국조특위는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대응이 갖고 있던 문제점과 정경 유착의 고리를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증인 신문에서 국제 금융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외환위기의 원인 규명에선 한계를 드러낸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14대 국회에선 2건의 국정조사가 결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1994년 공직자 세금 부정사건 국조특위는 조사 과정에서 강남구청, 송파구청, 군포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며 드러나지 않았던 비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후 민주당 세금부정 합동조사본부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비리 척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국조특위는 1회의 현장 조사, 22인의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진술을 진행했다.

이때 나온 결과보고서는 이후 국회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재난방지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는 데 밑바탕이 됐다.

제13대 국회는 3건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우선 '5공 청문회'로 불리는 1988년 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 국조특위는 헌정사상 첫 청문회로 진행되면서 TV로 생중계됐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시청률이 50∼60%에 이를 만큼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공 청문회가 시작되자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모금한 정치자금 잔여분을 포함한 전 재산을 헌납한다고 발표하고 강원도 인제의 백담사로 유배를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대부분이 책임 회피성 증언으로 일관하면서 뚜렷한 성과 없이 막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해 양대선거 부정 국조특위는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에서 선거 부정 양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결과보고서에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에 관한 건의사항을 담았고 이는 실제 이후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일부 반영됐다.

1989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된 조선대생 이철규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을 놓고 만들어진 국조특위는 활동 마무리 단계에서 추가 부검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추가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결국 위원장이 '조속한 장례를 희망한다'고 발표하면서 큰 성과 없이 조사가 마무리됐다.

[표] 제13대 국회 이후 실시된 국정조사
┌──┬───────────────┬──────┬─────┬─────┐
│국 │국정조사 명 │계획서 채 │결과보고 │결과보고 │
│회 │ │택일(국회 │서 채택 │서 채택 │
│기 │ │의결 일자) │여부 │일 │
│수 │ │ │ │ │
├──┼───────────────┼──────┼─────┼─────┤
│13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 │1988.6.27 │O │1990.7.1 │
│ │권력형 비리 조사특별위원회 │ │ │4 │
│ ├───────────────┼──────┼─────┼─────┤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 │1988.6.27 │X │ │
│ │사 특별위원회 │ │ │ │
│ ├───────────────┼──────┼─────┼─────┤
│ │양대선거 부정조사 특별위원 │1988.6.27 │O │1990.11. │
│ │회 │ │ │17 │
│ ├───────────────┼──────┼─────┼─────┤
│ │조선대생 이철규군 변사사건 │1989.5.27 │O │1990.7.1 │
│ │ 조사특별위원회 │ │ │4 │
├──┼───────────────┼──────┼─────┼─────┤
│14 │12.12 군사쿠데타 및 율곡사 │1993.8.30 │X │ │
│ │업 국정조사국방위원회,평화 │ │ │ │
│ │의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 │ │ │ │
│ │원회 │ │ │ │
│ ├───────────────┼──────┼─────┼─────┤
│ │상무대 공사대금 일부 정치 │1994.5.21 │X │ │
│ │자금 유입의혹 사건의 진상 │ │ │ │
│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 │ │ │
│ ├───────────────┼──────┼─────┼─────┤
│ │공직자 세금부정사건 국정조 │1994.12.23 │O │1995.12. │
│ │사 │ │ │2 │
│ ├───────────────┼──────┼─────┼─────┤
│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 대한 │1995.7.12 │O │1995.9.1 │
│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 │8 │
├──┼───────────────┼──────┼─────┼─────┤
│15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1996.7.27 │X │ │
│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 │ │ │
│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 │ │ │ │
│ │원회 │ │ │ │
│ ├───────────────┼──────┼─────┼─────┤
│ │한보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 │1997.3.18 │X │ │
│ │회 │ │ │ │
│ ├───────────────┼──────┼─────┼─────┤
│ │IMF 환란 원인 규명과 경제 │1999.1.7 │O │1999.4.7 │
│ │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 │ │ │ │
│ │특별위원회 │ │ │ │
│ ├───────────────┼──────┼─────┼─────┤
│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 │1999.8.13 │X │ │
│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 │ │ │ │
│ │원회 │ │ │ │
├──┼───────────────┼──────┼─────┼─────┤
│16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사 │2000.12.20 │X │ │
│ │건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 │ │ │ │
│ │정조사특별위원회 │ │ │ │
│ ├───────────────┼──────┼─────┼─────┤
│ │공적자금의 운용실태 규명을 │2000.12.27 │X │ │
│ │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 │ │
│ ├───────────────┼──────┼─────┼─────┤
│ │공적자금의 운용실태 규명을 │2002.9.2 │X │ │
│ │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 │ │
├──┼───────────────┼──────┼─────┼─────┤
│17 │이라크 내 테러집단에 의한 │2004.7.5 │O │2004.8.2 │
│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 │ │ │3 │
│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 │ │ │ │
│ │원회 │ │ │ │
│ ├───────────────┼──────┼─────┼─────┤
│ │쌀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의 │2005.5.4 │X │ │
│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 │ │ │ │
│ │별위원회 │ │ │ │
├──┼───────────────┼──────┼─────┼─────┤
│18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008.7.16 │X │ │
│ │ 개정 관련 한ㆍ미 기술협의 │ │ │ │
│ │ 과정 및 협정 내용의 실태 │ │ │ │
│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 │ │ │ │
│ │원회 │ │ │ │
│ ├───────────────┼──────┼─────┼─────┤
│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불 │2008.11.6 │X │ │
│ │법수령 사건 실태규명을 위 │ │ │ │
│ │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 │ │
│ ├───────────────┼──────┼─────┼─────┤
│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 │2011.6.29 │O │2011.8.3 │
│ │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 │ │ │1 │
│ │회 │ │ │ │
├──┼───────────────┼──────┼─────┼─────┤
│19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 │2013.6.13 │O │2013.9.3 │
│ │정조사특별위원회 │ │ │0 │
│ ├───────────────┼──────┼─────┼─────┤
│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 │2013.7.2 │X │ │
│ │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 │ │ │ │
│ │사특별위원회 │ │ │ │
│ ├───────────────┼──────┼─────┼─────┤
│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 │2014.2.5 │O │2014.9.3 │
│ │태조사 및 제발 방지를 위한 │ │ │0 │
│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 │ │
│ ├───────────────┼──────┼─────┼─────┤
│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 │2014.5.29 │X │ │
│ │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 │ │
│ ├───────────────┼──────┼─────┼─────┤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 │2015.1.12 │X │ │
│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 │ │ │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 │ │
├──┼───────────────┼──────┼─────┼─────┤
│20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 │2016.7.6 │O │2016.12. │
│ │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 │ │29 │
│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 │ │ │
│ │특별위원회 │ │ │ │
│ ├───────────────┼──────┼─────┼─────┤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 │2016.11.17 │O │2017.1.2 │
│ │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 │ │0 │
│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 │ │ │
│ │조사특별위원회 │ │ │ │
└──┴───────────────┴──────┴─────┴─────┘
<자료=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 재구성>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후속 입법이나 예산 심의에 반영된 경우가 지금까지 5건에 그친다는 점에서 사후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국정조사는 모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이뤄졌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 사례는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