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자금조달책 5명 구속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식 매입대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한모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일당 중 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가담 범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씨 등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등 역할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구속한 이들을 상대로 자금 조달 수법과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 규모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 주가는 쌍용차 인수 기대감에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은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천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강영권(64·구속)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 등 관계사 전직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