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17분께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건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치고 싶지 않으면 학생회실 근처로 가지 말아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2시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했고, 이어 "(폭발물이) 터졌다. 사람이 죽었다" 등 앞선 내용과 유사한 2~3건의 글을 더 게시했다.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대학교에 경찰특공대와 형사 등을 급파해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내부를 수색했지만, 폭발물 등 별다른 위험 물질을 찾지 못했다.
게시글의 작성자 아이피(IP)를 추적한 경찰은 범행 당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