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으면 나가" 머스크 최후통첩 후 트위터 직원 퇴사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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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송도 줄줄이…재택근무 중단 방침에 장애 직원은 집단소송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고강도 근무가 싫으면 떠나라"고 한 최후통첩 시한이 지나자 트위터 직원들이 잇달아 작별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가 전날 직원들에게 17일 오후 5시까지 최후통첩에 답변하도록 이메일을 보내자 트위터 직원들은 내내 고심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WSJ은 전했다.
트위터의 한 직원은 17일 오전 팀원 60명 가운데 50∼75%가 회사를 떠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은 머스크가 제공하겠다는 퇴직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WSJ은 소개했다.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와 함께 회사의 새 방향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잔류 의사를 밝힌 직원들도 있었다.
머스크는 이번 최후통첩에 앞서 이달 초 전체 직원 7천500명의 절반에 가까운 대규모 감원을 한 데 이어 계약직 직원도 수천 명 해고했다.
이번 주에는 트위터 등으로 자신을 비판한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
대량해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해고된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들은 트위터가 대량해고를 할 경우 사전 공지를 해야 하는 연방 및 주법을 위반했다고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 직원도 재택근무를 철회하고 고강도의 장기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드미트리 보로댄코는 최근 머스크가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강요한 것은 미 장애인보호법(AD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위터는 이에 대한 블룸버그 통신 등의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섀넌 리스-라이어든 변호사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 짧은 시간 내 회사 근로자들을 엄청난 고통과 불안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직원은 H1-B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해고 후 60일 이내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대량해고 시 두 달 치 급여와 사내 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60일 전에 사전 공지하게 돼 있지만, 머스크가 최후통첩 이메일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짐머맨 노동전문 변호사는 "최후통첩 내용은 당연히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머스크가 "매출 급감"을 언급한 것도 급박한 경영환경 상황에서 이뤄진 대량해고는 사전공지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격근무가 ADA 규정상 적절한 편의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된 판례도 거의 없는 데다 이는 결국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있어 집단소송이 되기도 쉽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2020년 공개된 지침에서 원격근무는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때 적절한 편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고강도 근무가 싫으면 떠나라"고 한 최후통첩 시한이 지나자 트위터 직원들이 잇달아 작별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가 전날 직원들에게 17일 오후 5시까지 최후통첩에 답변하도록 이메일을 보내자 트위터 직원들은 내내 고심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WSJ은 전했다.
트위터의 한 직원은 17일 오전 팀원 60명 가운데 50∼75%가 회사를 떠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은 머스크가 제공하겠다는 퇴직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WSJ은 소개했다.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와 함께 회사의 새 방향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잔류 의사를 밝힌 직원들도 있었다.
머스크는 이번 최후통첩에 앞서 이달 초 전체 직원 7천500명의 절반에 가까운 대규모 감원을 한 데 이어 계약직 직원도 수천 명 해고했다.
이번 주에는 트위터 등으로 자신을 비판한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
대량해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해고된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들은 트위터가 대량해고를 할 경우 사전 공지를 해야 하는 연방 및 주법을 위반했다고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 직원도 재택근무를 철회하고 고강도의 장기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드미트리 보로댄코는 최근 머스크가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강요한 것은 미 장애인보호법(AD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위터는 이에 대한 블룸버그 통신 등의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섀넌 리스-라이어든 변호사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 짧은 시간 내 회사 근로자들을 엄청난 고통과 불안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직원은 H1-B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해고 후 60일 이내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대량해고 시 두 달 치 급여와 사내 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60일 전에 사전 공지하게 돼 있지만, 머스크가 최후통첩 이메일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짐머맨 노동전문 변호사는 "최후통첩 내용은 당연히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머스크가 "매출 급감"을 언급한 것도 급박한 경영환경 상황에서 이뤄진 대량해고는 사전공지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격근무가 ADA 규정상 적절한 편의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된 판례도 거의 없는 데다 이는 결국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있어 집단소송이 되기도 쉽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2020년 공개된 지침에서 원격근무는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때 적절한 편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