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코로나19로 큰 타격…변제 노력 등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원주의 한 시내버스 업체 전 대표와 법정관리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근로자 임금 수억 원 미지급 원주 시내버스 전 대표 등 2명 무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B(60)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내버스 업체 전 대표인 A씨와 A씨 사임 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B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근로자 수십 명에게 지급해야 임금 등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2020년 중반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규모가 2019년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회생법원 변제계획에 따라 꾸준히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해 상당 부분이 변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소된 이후 진정을 취하한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체불임금을 우선 해결하려 한 노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이유를 밝혔다.

근로자 임금 수억 원 미지급 원주 시내버스 전 대표 등 2명 무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