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민단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연내에 제정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17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규칙'을 연내에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지난해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규모는 국회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합의한 만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는 여야 합의로 국회규칙을 조속 제정하고 본회의 통과 시까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세종의 정치 행정 이원화로 인한 국회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가 예상되고, 국회 중추 기능인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이 서울에 잔류하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학계의 중론이 있는 만큼 국회 완전 이전을 고려한 국회 상임위 전체이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로드맵에 기초해 추진되려면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를 대폭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없이 약속했던 정부와 국회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입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