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영동군 보조금지원 등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입법예고
이 조례에는 군이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전문능력 함양에 필요한 교육 계획, 지원 시책 및 범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군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교육 및 선도농가 멘토링·컨설팅,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청년농업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조금도 사업비의 50∼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45세의 농업인이다.

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