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78·본명 손미자)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 씨를 지정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윤씨 동생이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최호식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4일 윤씨 동생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윤씨 동생이 결정문 송달일인 16일부터 2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으면 딸 백씨가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확정된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이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백씨는 2020년 11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으며, 그해 10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윤씨 동생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6) 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해왔다.

윤씨 동생 측은 프랑스 법원과 국내 법원에서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양국 법원은 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