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조달품 적격심사기준 규정 객관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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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소관 적격심사기준은 방사청에서 경쟁입찰로 조달하는 물품 등에 대한 제조나 구매 계약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약이행 능력의 심사기준이다.
방사청은 국외조달 계약업체 신용도 평가를 기존 방사청 자체 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 종합평가등급을 그대로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정비사 경력 등급 판정은 기존의 '매우 능숙', '능숙' 등 주관적·정성적인 기준에서 '기사, 기능사 및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변경했다.
기술인력 보유 항목 평가 시에는 계약 목적물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기술사·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인력만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 '업무·정책'의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