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법인 364명의 명단을 도보와 누리집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127억8천만원에 달한다.

충북 개인·법인 고액체납 364명…127억여원 밀려
16일 도에 따르면 명단 공개대상은 개인 213명(73억4천만원), 법인 151명(54억4천만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57명(54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9명(21억1천만원), 충주시 48명(15억2천만원), 증평군 25명(8억1천만원), 제천시 23명(7억5천만원), 진천군 18명(6억2천만원) 등이다.

또 옥천군 10명(1억9천만원), 괴산군 9명(2억5천만원), 보은군 8명(7억6천만원), 단양군 4명(2억5천만원), 영동군 3명(4천만원)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9명(35억2천만원), 도소매업 60명(17억5천만원), 건설건축업 52명(16억5천만원), 부동산업 39명(12억78천만원), 서비스업 35명(14억2천만원) 등이다.

금액별로는 1천만∼3천만원 미만 253명(42억9천만원), 3천만∼5천만원 미만 50명(18억7천만원), 5천만∼1억원 미만 40명(26억2천만원), 1억∼3억원 미만 20명(36억1천만원), 3억∼5억원 미만 1명(3억9천만원)이다.

법인 중에서는 속리산개발이 2년이 넘도록 보은군에 3억9천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호라건설은 15년간 2억8천만원의 취득세를 충주시에 내지 않았다.

개인 중에서는 제주도에 사는 이모(52)씨가 음성군에 2억9천만원의 취득세를, 경기 거주 박모(57)씨와 제주 거주 장모(63)씨가 청주시에 각각 2억7천만원, 2억6천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충북도는 "대여금고 압수, 가택 수색 등 다각적인 추적조사와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