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상습체납 300명 공개…체납액 1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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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272명(개인 154명·법인 11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명(개인 25명·법인 3명)이다.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97억원과 8억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4억원, 법인 7억원이다.
주요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도는 명단공개 전까지 6개월 동안 체납액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맞춤형 체납분석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