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종부ㆍ상속ㆍ증여ㆍ취득ㆍ재산세와 임대사업 제도 설명

경기 고양시는 제도나 규정을 몰라서 불이익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양시, 설명회ㆍ동영상 통한 주민 체감 행정 서비스 확대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8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세무 설명회를 열어 올해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을 알려준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절세 방법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평소 잘 모르는 세금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기회도 제공한다.

지난 15일에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주요 의무사항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 맞춤형 동영상을 만들어 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

'읽어주는 안내문, 고양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귀하' 제목의 동영상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부기등기 등 사업자 필수 사항이 담겼다.

시는 해당 사업자 1만220명에게 이 영상의 유튜브 웹페이지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도 지난 1일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