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서 개정법령 채택
북한, 서비스업 위반행위 '핀셋 규제' 강화…편의봉사법 개정
북한이 서비스업 전반을 다루는 편의봉사법을 개정해 위반 행위를 더욱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15일에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 편의봉사법 ▲ 회계검증법 ▲ 폐기폐설물 취급법 ▲ 지진·화산 피해방지 및 구조법 ▲ 비상방역법의 수정보충안을 심의하고 관계된 정령을 채택했다.

중앙통신은 편의봉사법 수정안이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 편의봉사 부문의 전문가·기술자·기능공의 양성과 배치, 영업허가 신청과 봉사업종의 변경, 법 위반 행위에 따르는 제재를 규제한 부분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편의봉사란 미용·이발실이나 목욕탕, 식당, 찻집 등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북한 당국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음성적으로 자리 잡았던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공식 수용했다.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편의봉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한 것은 개인의 영업을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중앙통신은 회계검증법의 경우 "기관·기업소·단체의 회계 실태를 정확히 분석 평가하고 회계검증의 절차와 방법 등을 개선"했고, 폐기폐설물법은 "폐기폐설물의 배출과 보관·수송·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보충돼 국가의 재정규율 확립과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지진·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에는 "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 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범들이 첨부"됐으며 비상방역법에는 "전염병 위기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방역·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됐다고 덧붙였다.

예상치 못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해마다 반복되는 수인성 전염병, 자연재해 등을 겪으며 관련법을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들어 양곡, 의약품 유통 비리 척결을 선언하는 등 사회 법질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심 동요를 막고 국가의 사회와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서비스업 위반행위 '핀셋 규제' 강화…편의봉사법 개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