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탈락 살펴보니…공무원연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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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탈락자 포함 공무원연금 16만4천328명,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간 수령액이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단계 개편에서 연간 공적 연금소득 2천만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20만5천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이 16만4천328명(연금소득자 10만1천486명, 동반 탈락자 6만2천842명), 군인연금 1만8천482명(연금소득자 1만926명, 동반 탈락자 7천556명), 사학연금 1만6천657명(연금소득자 1만629명 동반 탈락자 6천28명), 국민연금 4천666명(연금소득자 2천512명, 동반 탈락자 2천154명), 별정우체국연금 1천79명(연금소득자 686명, 동반 탈락자 393명) 등이다.
동반 탈락자가 많은 것은 세대주인 배우자(주로 남편)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주로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동반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세대주인 남편과 세대원인 배우자는 세대 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고려해 산정된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 10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고 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많은 것은 무엇보다 인원이 많은데다 2019년 기준으로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이 248만원(연간 2천976만원)으로 연간 2천만원을 훨씬 넘는 등 수령액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2년 9월 기준, 단위: 명)
┌─────┬─────┬────┬────┬────┬────┬─────┐
│ 구분 │ 계 │사학연금│공무원연│군인연금│국민연금│별정우체국│
│ │ │ │ 금 │ │ │ 연금 │
├─────┼─────┼────┼────┼────┼────┼─────┤
│ 합계 │ 205,212 │ 16,657 │164,328 │ 18,482 │ 4,666 │ 1,079 │
├─────┼─────┼────┼────┼────┼────┼─────┤
│연금소득자│ 126,239 │ 10,629 │101,486 │ 10,926 │ 2,512 │ 686 │
├─────┼─────┼────┼────┼────┼────┼─────┤
│동반 탈락 │ 78,973 │ 6,028 │ 62,842 │ 7,556 │ 2,154 │ 393 │
│ 자 │ │ │ │ │ │ │
└─────┴─────┴────┴────┴────┴────┴─────┘
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무임승차 논란으로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상당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다만, 재산 기준은 ▲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초과에서 3억6천만원 초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집값 폭등에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건보 당국은 이런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18만 세대(27만3천명)가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중에서 연금소득자가 75%(20만5천212명)로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이렇게 연금생활자 중에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도 건보 당국이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건보료를 단계별로 감면해주기로 했기에 당분간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애초 이들은 세대당 월평균 16만2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
(2022년 9월 기준, 단위: 명)
┌─────┬──────┬────────────────────────┐
│지역가입자│가구당 평균 │ 한시적 경감 적용 │
│변동 예상 │ 월 보험료액├────┬────┬────┬────┬────┤
│ 인원 │ (경감 전) │ 1년 차 │ 2년 차 │ 3년 차 │ 4년 차 │ 5년 차 │
│ │ │ (80%) │ (60%) │ (40%) │ (20%) │ (0%) │
├─────┼──────┼────┼────┼────┼────┼────┤
│ 205.212 │ 16만2천원 │3만2천40│6만4천80│9만7천20│12만9천6│16만2천 │
│ │ │ 0원 │ 0원 │ 0원 │ 00원 │ 원 │
└─────┴──────┴────┴────┴────┴────┴────┘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간 수령액이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단계 개편에서 연간 공적 연금소득 2천만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20만5천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이 16만4천328명(연금소득자 10만1천486명, 동반 탈락자 6만2천842명), 군인연금 1만8천482명(연금소득자 1만926명, 동반 탈락자 7천556명), 사학연금 1만6천657명(연금소득자 1만629명 동반 탈락자 6천28명), 국민연금 4천666명(연금소득자 2천512명, 동반 탈락자 2천154명), 별정우체국연금 1천79명(연금소득자 686명, 동반 탈락자 393명) 등이다.
동반 탈락자가 많은 것은 세대주인 배우자(주로 남편)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주로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동반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세대주인 남편과 세대원인 배우자는 세대 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고려해 산정된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 10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고 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많은 것은 무엇보다 인원이 많은데다 2019년 기준으로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이 248만원(연간 2천976만원)으로 연간 2천만원을 훨씬 넘는 등 수령액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2년 9월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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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계 │사학연금│공무원연│군인연금│국민연금│별정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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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05,212 │ 16,657 │164,328 │ 18,482 │ 4,666 │ 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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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126,239 │ 10,629 │101,486 │ 10,926 │ 2,512 │ 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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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탈락 │ 78,973 │ 6,028 │ 62,842 │ 7,556 │ 2,154 │ 393 │
│ 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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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무임승차 논란으로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상당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다만, 재산 기준은 ▲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초과에서 3억6천만원 초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집값 폭등에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건보 당국은 이런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18만 세대(27만3천명)가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중에서 연금소득자가 75%(20만5천212명)로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이렇게 연금생활자 중에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도 건보 당국이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건보료를 단계별로 감면해주기로 했기에 당분간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애초 이들은 세대당 월평균 16만2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
(2022년 9월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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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가구당 평균 │ 한시적 경감 적용 │
│변동 예상 │ 월 보험료액├────┬────┬────┬────┬────┤
│ 인원 │ (경감 전) │ 1년 차 │ 2년 차 │ 3년 차 │ 4년 차 │ 5년 차 │
│ │ │ (80%) │ (60%) │ (40%) │ (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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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212 │ 16만2천원 │3만2천40│6만4천80│9만7천20│12만9천6│16만2천 │
│ │ │ 0원 │ 0원 │ 0원 │ 00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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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