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학교급식·시내버스·교통공사 감사서 1천87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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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재정지원 사업 감사 결과 발표…'급식 위장업체' 의혹 15곳 수사의뢰
학교급식 처분 건수는 이견…시 "1천827건" vs 시교육청 "224건"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시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사업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1천87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3대 재정지원 사업은 학교급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등으로 시는 지난 9월 19일부터 5주간 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358개 학교(1천821건)와 시 교육협력정책관실(6건) 등에서 1천827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납품업체 수의계약 및 입찰 공고 시 토요일과 휴일을 포함시키거나 공고일 또는 마감일을 공고 기간에 포함하는 등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급식 차량 기사 건강진단서 미 첨부 등 계약 이행 및 차량 적정 여부 확인 소홀 474건, 식재료 납품업체와 체결된 계약서류에 적시된 납품 차량 번호와 실제 납품차량 번호간 불일치 265건, 수의계약 체결시 제한여부 확인서 미 첨부 202건 등이었다.
감사위원회는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업체를 설립한 뒤 입찰 및 계약을 한 의혹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입찰방해죄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키로 하는 등 97건에 대해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련된 직원 27명 중 각급학교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시 직원 2명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을 하기로 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로 있던 2016년 경남지역 학교급식 관련 감사를 실시한 이후 업계에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 관행은 크게 개선돼 이번 감사에서 치명적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통상 감사 결과 발표 시 경고나 주의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이번에 세부 지적 사항을 건수로 표시해 실제 처분 건수는 224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 김도형 감사관은 "한 중학교에서 매일 식재료 검수서를 작성할 때 검수 확인 서명을 2명 이상이 해야 하는데 1명만 했을 경우, 교육청은 이를 '1건 처분'으로 봤으나 대구시는 '87건 처분'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세부지적 사례를 지적 건수로 발표하지 않는 이유로 동일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알았을 때, 위반 사례 반복은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반 사례 개수를 기준으로 심각성 정도를 평가할 수 없으며, 통계자료로도 무의미하고, 감사원에서도 감사 시 세부 위반 사례 개수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날 시내버스와 교통공사 재정지원 분야에서는 인건비 과다 편성, 버스회사 대표이사 연차 수당 및 주휴수당 지금 근거 미비 등 각각 19건, 3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학교급식 처분 건수는 이견…시 "1천827건" vs 시교육청 "224건"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시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사업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1천87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3대 재정지원 사업은 학교급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등으로 시는 지난 9월 19일부터 5주간 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358개 학교(1천821건)와 시 교육협력정책관실(6건) 등에서 1천827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납품업체 수의계약 및 입찰 공고 시 토요일과 휴일을 포함시키거나 공고일 또는 마감일을 공고 기간에 포함하는 등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급식 차량 기사 건강진단서 미 첨부 등 계약 이행 및 차량 적정 여부 확인 소홀 474건, 식재료 납품업체와 체결된 계약서류에 적시된 납품 차량 번호와 실제 납품차량 번호간 불일치 265건, 수의계약 체결시 제한여부 확인서 미 첨부 202건 등이었다.
감사위원회는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업체를 설립한 뒤 입찰 및 계약을 한 의혹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입찰방해죄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키로 하는 등 97건에 대해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련된 직원 27명 중 각급학교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시 직원 2명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을 하기로 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로 있던 2016년 경남지역 학교급식 관련 감사를 실시한 이후 업계에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 관행은 크게 개선돼 이번 감사에서 치명적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통상 감사 결과 발표 시 경고나 주의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이번에 세부 지적 사항을 건수로 표시해 실제 처분 건수는 224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 김도형 감사관은 "한 중학교에서 매일 식재료 검수서를 작성할 때 검수 확인 서명을 2명 이상이 해야 하는데 1명만 했을 경우, 교육청은 이를 '1건 처분'으로 봤으나 대구시는 '87건 처분'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세부지적 사례를 지적 건수로 발표하지 않는 이유로 동일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알았을 때, 위반 사례 반복은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반 사례 개수를 기준으로 심각성 정도를 평가할 수 없으며, 통계자료로도 무의미하고, 감사원에서도 감사 시 세부 위반 사례 개수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날 시내버스와 교통공사 재정지원 분야에서는 인건비 과다 편성, 버스회사 대표이사 연차 수당 및 주휴수당 지금 근거 미비 등 각각 19건, 3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