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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得될 법은 막고 毒될 법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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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소야대 앞세워 양곡법 이어 노란봉투법 강행
    법인세 인하·금투세 유예 등 정부案은 논의조차 안해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제에 득(得)이 된다”며 정부가 추진한 법안은 좌초하고, 경제에 부담 또는 독(毒)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법안은 잇달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역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대표는 “적법하게 보장해야 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문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연내 처리해야 할 7대 민생입법 현안’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포함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체계에 어긋나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를 분명히 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 처리를 강행하면 막을 수단이 없다”고 털어놨다. 환노위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심의를 시작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했다. 수요 대비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1조원 안팎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처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연이어 강행 처리되고 있지만 경제계의 부담을 덜어줄 입법 현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한 번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노경목/양길성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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