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과 연관성 곳곳 시사…의사결정권자이자 정치적 수혜자
김용·정진상, 검찰 강제수사에도 혐의 부인
김용 이어 정진상…이재명에 바짝 다가선 검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5일 소환 조사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한층 높였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고리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 깊게 유착된 의혹을 받는다.

개발 사업과 관련한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씨 등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사업선정자로 당선되게 돕고, 각종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대 뒷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수익 중 김씨의 몫 일부(428억원)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받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정 실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이들 측근이 취한 이득과 이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일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의 사실상 '공생 관계'는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였다는 게 이번 사건을 보는 검찰의 구도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 대표로선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공약 실현이라는 정치적 성과가 필요했고, 민간업자들로선 이 대표가 재선에 성공해야 개발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었다.

양측 이해관계의 교집합이 이 대표 측근들과 민간업자 간 '검은 거래'라고 검찰은 본다.

검찰은 남씨 등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댓글 작업' 등 선거 운동에 가담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봤다.

오랜 유착 관계가 지난해 대선 국면까지 이어진 결과가 김 부원장의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우선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시선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 같은 범행의 궁극적 수혜자이자 각종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이다.

김용 이어 정진상…이재명에 바짝 다가선 검찰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김 부원장의 공소장 곳곳엔 이런 검찰 수사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한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을 102회 언급하며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정 실장은 20년 이상 이 대표를 보좌하면서 각종 정책개발, 이행 및 추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 대표 역시 자신에게 올라온 결재 문서나 보고서는 사전에 모두 정 실장의 검토를 거치게 했다고 한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만큼 정 실장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있겠느냐는 주장의 근거를 상세히 제시한 셈이다.

검찰은 더 나아가 압수수색 영장에 '2013년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가 나가기 이전에 남씨 등을 개발사업자로 정해놨다'는 꽤 적극적인 내용도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정진상의 범죄혐의를 적으며 필연적으로 보고·결재라인에 있는 이 시장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 확대 해석은 조심스럽다고 해설했지만 입증 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이 대표는 57회 등장한다.

남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편의를 유 전 본부장에 요구했고, 해당 내용이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됐다는 언급도 나온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맡은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기존 180%에서 195%로 상향된 배경, 호재성 정보인 '서판교 터널' 개발 계획이 사업자 선정 이후에 고시된 배경에도 이들의 유착 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이 대표의 범행 개입이나 관여를 확인하려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입을 열어야 한다.

앞서 기소된 김 부원장은 검찰의 체포와 구속의 압박에도 끝내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정 실장 역시 검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질문 대부분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하거나 아예 입을 닫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도 정 실장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 눈치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줬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그의 진술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