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선관위, 재산 4억8천만 원 축소 신고한 기초단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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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기초단체장 당선인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A 당선인은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6·1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8억1천200여만 원으로 등재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 선관위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A 당선인은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6·1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8억1천200여만 원으로 등재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