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미국 SEC의 거액 과징금 부과로 주주 손실"
불법 정치후원금 제공에 연루된 KT 구현모 대표와 이사회가 14일 노조와 시민단체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KT 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KT 이사회가 구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올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350만 달러(약 46억원)의 과징금과 추징금 280만 달러(약 37억원)를 부과받고도 구 대표 등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T는 1999년 뉴욕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해 SEC의 감독을 받고 있다.

KT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 후원 당시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구 대표는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KT 새노조 등은 "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돼야 할 회삿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에 살포되고, 이러한 범법으로 미국 SEC에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주주들은 커다란 손실을 봐야 했다"며 "그런데도 이사회는 책임 규명을 하지 않고 해당 경영진에 배상을 물리기 위한 소송 등 어떠한 환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징금 추징을 합의한 구 대표가 연임을 추진하고 나머지 이사들이 이를 심사하는 건 아무런 반성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이사회가 구 대표를 추천하더라도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