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KT 이사회가 구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올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350만 달러(약 46억원)의 과징금과 추징금 280만 달러(약 37억원)를 부과받고도 구 대표 등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T는 1999년 뉴욕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해 SEC의 감독을 받고 있다.
KT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 후원 당시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구 대표는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KT 새노조 등은 "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돼야 할 회삿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에 살포되고, 이러한 범법으로 미국 SEC에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주주들은 커다란 손실을 봐야 했다"며 "그런데도 이사회는 책임 규명을 하지 않고 해당 경영진에 배상을 물리기 위한 소송 등 어떠한 환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징금 추징을 합의한 구 대표가 연임을 추진하고 나머지 이사들이 이를 심사하는 건 아무런 반성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이사회가 구 대표를 추천하더라도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