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고발사건에 '2018년 법무법인 자문회신서' 일부 추가 제출
박기영 강원도의원 "업무상 배임 경고에도 레고랜드 강행"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강원도의원이 혐의를 입증할 추가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 도의원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14일 최문순 도정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추가 의견서를 강원경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도가 2018년 7월 26일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에 레고랜드 사업 진행과 관련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자문한 일을 문제 삼았다.

당시 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지속하는 플랜A의 경우, GJC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해주는 플랜B의 경우, 사업중단 등 3개의 경우에 대해 자문했다.

박기영 강원도의원 "업무상 배임 경고에도 레고랜드 강행"
도는 자문 당시 각 경우의 수에 관한 결과로서 플랜A는 3천60억원 재원 부족, 플랜B는 1천184억원 손실 예상, 사업중단은 약 800억원 손실을 예상했다.

박 의원 측은 "법무법인은 '플랜B의 경우 강원도 책임자 및 GJC의 이사들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회신했지만, 최문순 도정은 이를 인지하고도 이 사건 행위(플랜B)를 해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의 지위에서도 전체 자문회신서 원본을 획득할 수 없었다"며 "자문회신서와 기타 자료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은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GJC가 레고랜드 사업 완성을 위한 재원 수천억원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최 전 지사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혹은 승인하는 방법으로 멀린사에는 재산상 이익을, GJC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최 전 지사를 고발했다.

박기영 강원도의원 "업무상 배임 경고에도 레고랜드 강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