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넉달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정부, 대설·한파 대비 제설자원 사전 확보 대응
정부가 대설·한파로 인한 차량 정체와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제설자원 확보 등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넉 달 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염화칼슘 등 제설제 81만t을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전진기지 981개소를 구축했다.

제설장비 1만4천429대도 확보했다.

아울러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정체 등 돌발 발생 시 도로통제 등의 관련 정보를 내비게이션 등으로 운전자에게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돌발상황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에 대해서도 내비게이션 안내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도로, 고갯길 등 제설 취약구간의 자동제설장치(자동염수분사장치, 도로열선 등)를 1천631곳으로 지난해보다 169곳 늘린다.

보행로나 이면도로 등에 통행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소형 제설 장비는 작년보다 407대 많은 2천307대를 운용한다.

행안부는 이 밖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한용품과 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 방풍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로 60억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