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주취 사실 명확히 알고도 범행"
"술값이 왜 이리 많아" 0.174% 만취해 차 몰고 주점 돌진한 30대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직원이 있는 주점을 향해 돌진, 유리문과 외벽을 손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 45분께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점으로 돌진해 유리문과 외벽을 들이받아 890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값이 왜 이리 많아" 0.174% 만취해 차 몰고 주점 돌진한 30대
당시 A씨는 주점 앞길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 혈중알코올농도 0.174% 주취 상태에서 40m가량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점을 향해 차량을 몰아 돌진했다"며 "주점에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