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 지원 보조금·후원금 7천700만원 빼돌려 쓴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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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60대 센터장 징역 10개월·법정구속…가담 20대 딸 벌금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저소득·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쓰여야 할 보조금과 후원금 7천700만 원을 수년에 걸쳐 빼돌려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모녀가 죗값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역아동센터장 A(6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딸 B(25)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인 A씨는 딸 B씨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간접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지방보조금과 지정후원금을 보관 중 횡령하는 등 7천700여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인 B씨가 센터의 초등부 학습지도 및 강사로 종사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거나 센터 운영비와 급식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개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 지정 후원금 역시 아동 학습 지원 활동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허위로 수학 강사를 채용해 강사비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딸 B씨의 은행 계좌에 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공 판사는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동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마땅히 이익을 누렸어야 할 아동들을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한 기간 지속해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딸 B씨는 어머니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저소득·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쓰여야 할 보조금과 후원금 7천700만 원을 수년에 걸쳐 빼돌려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모녀가 죗값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역아동센터장 A(6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딸 B(25)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인 A씨는 딸 B씨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간접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지방보조금과 지정후원금을 보관 중 횡령하는 등 7천700여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인 B씨가 센터의 초등부 학습지도 및 강사로 종사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거나 센터 운영비와 급식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개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 지정 후원금 역시 아동 학습 지원 활동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허위로 수학 강사를 채용해 강사비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딸 B씨의 은행 계좌에 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공 판사는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동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마땅히 이익을 누렸어야 할 아동들을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한 기간 지속해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딸 B씨는 어머니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