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7일→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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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집중(시설)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자가격리 3일은 유지된다.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합동 방역 통제기구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통제조치를 최적화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예방사업을 잘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핵심은 해외 입국자와 감염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7+3'(시설격리 7일+자가격리 3일)에서 '5+3'(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으로 단축한 것이다.
또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한 일시 운항정지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탑승 전 48시간 내 2회 유전자증폭(PCR) 2회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1회로 조정했다.
/연합뉴스
다만 자가격리 3일은 유지된다.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합동 방역 통제기구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통제조치를 최적화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예방사업을 잘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핵심은 해외 입국자와 감염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7+3'(시설격리 7일+자가격리 3일)에서 '5+3'(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으로 단축한 것이다.
또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한 일시 운항정지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탑승 전 48시간 내 2회 유전자증폭(PCR) 2회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1회로 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