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전 회장 A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쌍방울 그룹 관계사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전 회장 측근이자 관계사 대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올해 6월 4일 오전 0시 48분경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오토바이 배달통에 현금 200만원을 넣고 그곳에 보관된 필로폰 10g(약 300명 동시 투약분)을 구매한 뒤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을 구매한 날 무면허로 4㎞가량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산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치 추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로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마약 추가 범행의 정황이 담긴 자료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A씨의 오랜 지인으로, A씨 자금 일부를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미화 밀반출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