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공매도 보고"…개인 담보비율 인하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가 의무화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부터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한 경우 90일이 지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잔고도 포함해야 한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줄여 개인의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췄다.

또 금융위는 외국법인의 대주주의 제재 이력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안할 수 있도록 국내법인인 대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참작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