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예방법 위헌? "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전파차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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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콘돔 없는 성행위 제재 'HIV 전파매개행위 처벌 조항' 심판 공개변론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체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농도가 떨어져 타인 감염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심판 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콘돔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형사처벌합니다.
" (피고인 A씨 측 대리인)
"감염인에 대한 치료만으로는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콘돔 없는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감염인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질병관리청 측 대리인)
헌법재판소는 10일 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이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HIV로 면역체계가 손상됐거나 이로 인해 감염성 질환이나 종양 등이 발생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
헌재의 심판 대상인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HIV 감염인 A씨의 기소다.
사건을 받아든 서울서부지법은 1심 재판 중이던 2019년 에이즈예방법 19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A씨의 대리인은 "체액이나 전파매개행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감염인으로서는 모든 인간적 관계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며 "전파매개행위 범죄화는 감염인이 숨게 만들어 오히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기 검사와 치료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HIV 전문가인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역시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혹시 모를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없음'이 된다"며 "현 법제는 의과학적 사실에 비춰 정합적이지 않고 HIV 예방정책과 공중보건 지표 개선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A씨 측이 '감염인 인권'과 '의학적 사실'에 방점을 찍었다면 질병관리청 측은 '감염인이 아닌 사람'과 '감염병 예방 제도'에 무게를 두고 처벌 조항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파 가능성이 제로(0)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전파매개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염인의 기본권 제한뿐만 아니라 감염인이 될 우려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행동자유권 등의 보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전파매개행위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에이즈예방법이 헌재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심판 대상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예방법 19조 등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이달 7일 헌재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그런데 심판 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콘돔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형사처벌합니다.
" (피고인 A씨 측 대리인)
"감염인에 대한 치료만으로는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콘돔 없는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감염인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질병관리청 측 대리인)
헌법재판소는 10일 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이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HIV로 면역체계가 손상됐거나 이로 인해 감염성 질환이나 종양 등이 발생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
헌재의 심판 대상인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HIV 감염인 A씨의 기소다.
사건을 받아든 서울서부지법은 1심 재판 중이던 2019년 에이즈예방법 19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A씨의 대리인은 "체액이나 전파매개행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감염인으로서는 모든 인간적 관계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며 "전파매개행위 범죄화는 감염인이 숨게 만들어 오히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기 검사와 치료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HIV 전문가인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역시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혹시 모를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없음'이 된다"며 "현 법제는 의과학적 사실에 비춰 정합적이지 않고 HIV 예방정책과 공중보건 지표 개선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A씨 측이 '감염인 인권'과 '의학적 사실'에 방점을 찍었다면 질병관리청 측은 '감염인이 아닌 사람'과 '감염병 예방 제도'에 무게를 두고 처벌 조항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파 가능성이 제로(0)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전파매개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염인의 기본권 제한뿐만 아니라 감염인이 될 우려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행동자유권 등의 보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전파매개행위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에이즈예방법이 헌재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심판 대상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예방법 19조 등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이달 7일 헌재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