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보이려 가지치기 의혹' 노원구청장 무혐의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현수막을 돋보이게 하려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가로수를 정리했다는 의혹을 받은 오승록(53) 서울 노원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구청장을 10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현수막이 걸리기 전에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이뤄졌고, 근처에 다른 후보들 현수막도 걸린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가로수 전지작업에 현직 구청장 지위를 이용했다며 오 구청장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