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내 개 아니다"…재판부 "견주 인정…죄질 불량"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 징역 1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개농장 주인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씨가 개에 의해 목과 머리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인 축산업자 C(74)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