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28건 개선 성과
경남도는 정부의 규제혁신과 민선 8기의 주요 도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261건을 발굴해 이 중 28건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도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학원 건물 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점을 요구한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등 28건의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소상공인들의 입점과 관련한 이 규제는 PC방과 휴게음식점이 각각 별개로 학원 건물 내 입점할 수 있지만, 두 업종이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입점이 불가한 점이 현실에 맞지 않고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사례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술을 판매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과 PC방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도 학원 건물 내 입점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수소 제조, 차량 충전, 잉여 수소저장·판매 원스톱과 관련한 신산업분야 건의도 수용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튜브트레일러(수소 운반을 위한 이동식 저장탱크) 충전장소와 충전한 튜브트레일러 보관·사용을 위한 장소는 방호벽으로 구분해 별도 운영하도록 규정해 충전 튜브트레일러 사용 시 협소한 부지에서 트레일러를 이동해야 하는 데 따른 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안전성 실증을 거쳐 실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해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차량 소유자가 정비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선 업데이트(OTA) 장소 제약 해제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고,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도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 건의가 수용됐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도민 민생과 산업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