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전 조치란 추락 사고, 끼임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조치 등이다.
점검 대상이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 작업으로 확대되면서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등에 대한 안전 성능 여부도 확인한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7일 광주 평동산단 소재 삼성전자 납품용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디케이(DK)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등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13일까지 기업 스스로 자율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간 갖고, 오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무관용 원칙'의 불시 감독 체제로 전환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 중지 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대표자 입건 등 사법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황종철 광주노동청장은 "사업주가 지속해서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