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게이트' 이영복 회장 6년 복역 마치고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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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선물·분양보증 사건은 아직 진행 중
2016년 부산 정관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엘시티 게이트' 핵심 인물인 엘시티 실소유주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9일 출소했다.
그는 이날 오전 6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횡령·사기)와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이 연루된 사건 가운데 부산시 공무원에게 준 명절선물 사건과 분양보증 관련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명절선물 관련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150만∼36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천만원, 부산시 전·현직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700만∼1천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2조원에 육박하는 분양 보증을 받아낸 사건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10월과 2016년 6월 엘시티 개발 사업 추진 당시 HUG에 대한 채무로 보증이 금지되자 자회사·특수 관계회사 2곳의 대표와 공모해 청안건설의 주식을 가장 매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했다.
/연합뉴스
그는 이날 오전 6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횡령·사기)와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이 연루된 사건 가운데 부산시 공무원에게 준 명절선물 사건과 분양보증 관련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명절선물 관련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150만∼36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천만원, 부산시 전·현직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700만∼1천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2조원에 육박하는 분양 보증을 받아낸 사건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10월과 2016년 6월 엘시티 개발 사업 추진 당시 HUG에 대한 채무로 보증이 금지되자 자회사·특수 관계회사 2곳의 대표와 공모해 청안건설의 주식을 가장 매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