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으로나마 고의 있었다고 판단"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자녀를 등교시키던 중이었으며,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범행 당시 음주와 마취제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물이나 의사 분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음주가 이뤄진 시점과 범행 시점을 고려하면 음주만으로 심신 미약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바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