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LH, 검단신도시 물류창고용 택지 공급은 위법"
인천 검단신도시 내 대형 물류창고 건설을 놓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할 구청이 토지 공급의 위법성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시 서구는 9일 검단신도시 내 물류창고 설치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택지 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구는 LH가 부적합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서구는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창고시설은 검단 입주 지원이나 연계 기능이 전혀 없고 다른 지역의 물류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LH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서에 명시한 내용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LH 승인서에는'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 기능 입주를 위해 물류 유통시설 용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사업자가 LH와 택지 매입 계약을 맺을 경우 사업자 역시 위법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구는 검단신도시 내 6만6천㎡ 터에서 대형 물류창고 건설이 추진되자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법적 조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LH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사업자도 택지를 매입하기 전 위법성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