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주제발표 광업, 수출·파독 등 경제개발 원조 및 외화 획득에도 이바지
1950∼60년대에는 광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선봉으로 산업발전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폐특법, 한국광업 자산의 유산 가치화'에 따르면 1960년대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중 철광석, 중석, 무연탄, 흑연 등 4개가 광물이었다.
총수출액에서 이들 광물의 비중은 60∼70%에 달했다.
당시 광업은 경제개발을 위한 원조와 외화 획득에도 이바지했다.
1963년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 협정 체결로 1977년까지 14년간 광부 7천936명이 독일에 파견됐다.
이 기간 파독 광부 및 간호사의 외화 소득은 연간 5천만 달러였고, 이는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했다.
◇ 이철규 국회의원 "대한민국 발전은 석탄산업으로 가능" 그러나 광부들의 희생도 컸다.
1964년부터 1990년까지 해마다 적게는 110명, 많게는 230명이 탄광 재해로 숨졌다.
연평균 수천 명이 석탄을 생산하다 다쳤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한강의 기적, 초고속 성장, 선진국 진입 등 대한민국 발전은 깊은 막장에서 탄가루를 마시며 석탄을 생산한 탄광 노동자와 그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석탄산업으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 흐름에 따라 석탄산업의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 지금 탄광 노동자와 석탄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예우를 갖추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처럼 석탄산업은 1989년 탄광 구조조정인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시행 등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퇴장하고 있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시행 전 우리나라 탄광은 347개였고, 광부는 6만2천여 명이었다.
2020년 기준 99%가 폐광해 4개 탄광만 남았다.
◇ "정책적 특별 배려는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의 책무" 이상호 태백시장은 "'대한민국 경제 대국의 밑거름은 석탄산업 그리고 광부였다'는 이번 입법토론회 주제처럼 석탄산업 전사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마름이 크다"며 근거 마련을 위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를 요청했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산업전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광부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지난 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철규 국회의원 주최·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 주관·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 후원으로 열렸다.
황상덕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과거 석탄산업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가산업을 부흥시킨 광부들에 대해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적 차원에서 정책적 특별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