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기관에 청탁해 62억 규모 사업 따낸 혐의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 최모(62) 씨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평소 친분을 쌓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공무원에게 부정한 자금 집행을 청탁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돌아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최씨의 청탁을 들어준 A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00만원의 벌금형과 5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 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구청장은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했고, 최씨에 대한 경찰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2019년 1월 그를 해임했다.

앞서 8월 수원지법은 김 구청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근무했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