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수수와 직무 사이 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금품·향응 수수와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 관련, 편의를 봐주고 1천93만5천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두 사람은 과거 근무를 함께한 동료 사이였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으나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만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 경찰에 박 변호사와 관련한 고발장을 김씨가 새로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