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10분 유예' 없이 즉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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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횡단보도·교차로·버스 정류소·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 앞·자전거도로 위 주정차, 2열 주차, 대각 주차 등이다.
그동안은 단속을 예고한 뒤 10분 후에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상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해온 '중식시간 단속유예'도 없앤다.
이강준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최근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시민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차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