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335명 검거…18명은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특별 단속해 모두 3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은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인천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모두 527건이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4건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피의자들은 주로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꾸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명의가 도용됐으니 수사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며 돈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에 압수하거나 사전에 피해를 막은 금액은 4억8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인 효과가 크다고 보고 올해 연말에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또 은행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직접 달라고 하면 명백한 사기여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 기간 인천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모두 527건이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4건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피의자들은 주로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꾸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명의가 도용됐으니 수사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며 돈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에 압수하거나 사전에 피해를 막은 금액은 4억8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인 효과가 크다고 보고 올해 연말에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또 은행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직접 달라고 하면 명백한 사기여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