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계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군수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 등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하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유세 중 자신은 공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군수는 허위사실공표 혐의 외에도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송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오 군수는 지난해 6월 17일 의령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기자 일부와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언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