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전통시장 상인 6명은 올해 9월 초 전직 상인회장과 현직 집행부 관계자를 사서명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상인들은 "시장 상인회가 상인들 동의 없이 임의로 서명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장 상인회는 회원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다.
상인회는 환전을 대행하는 대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환전금의 0.5%를 지원받는다.
상인들은 시장 상인회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2020년 전직 집행부 임기 당시 위조된 상인 서명이 담긴 서류를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피고소인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환전 한도가 정해져 있어 관례상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받은 상인들이 환전 한도를 채우지 않은 상인들에게 동의를 받아 명의를 빌려 환전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상인회와 상인 등을 대상으로 서명 동의와 명의 도용 여부, 동기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연합뉴스